경기도내 일반건설업계는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시·군 교육청이 학교시설공사 발주시 제잡비율을 적정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일반건설업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98년 5월 학교시설공사의 예산절감을 이유로 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제잡비율을 재경부 회계예규 및 회계통첩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요율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은 간접노무비의 경우 국가계약법에는 14.5%∼15.8%, 조달청 기준은 13.8%∼16.0%로 규정되어 있으나 8.08∼8.30%를 적용해 왔다.
또 기타경비는 국가계약법에는 9.7%∼13.1%, 조달청은 4.9∼7.3%를 적용토록 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시달기준 2.04%∼2.11%를 계상했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과 조달청 기준은 동등하게 5.0%∼6.0%이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도권은 3.5%∼4.5%, 지방은 4.0%∼5.0%를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이윤은 국가계약법과 조달청은 모두 15%를 계상토록 했으나 시·군 교육청은 5.57%를 계상했다.
이때문에 업계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데다 학교시설공사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IMF체제 이후 업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일감은 감소해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켰다”며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시·군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고 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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