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자 과태료 상향조정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6월부터 대폭 높아진다.

농림부는 18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2차례 이상 적발된 업자에 대해 1차 위반시 부과된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게 매출액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했으나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매번 매출액 기준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원산지표시 단속을 대상업소별로 연 1회이상 정기조사를 하도록 단속시기를 명문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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