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경파괴 조장?

경기도의 환경의식이 아직도 개발연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도가 최근 외국인 골프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자연보전권역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31개 골프장의 숙박시설 증설허용과 골프장 부지면적의 제한철폐 등 골프장관련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환경파괴와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추진하는 이같은 규제완화 내용들은 그동안 골프장 사업자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것들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 당국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들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려는 것은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또 도가 팔당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수계지역내 시·군의 국토이용계획변경권을 회수한 그동안의 정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도 당국이 일선 시·군의 환경훼손 행위는 강력히 규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사업자들에게 선심 쓰듯 규제를 풀려는 것은 상급기관의 독선이며 자기 모순이다.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도는 이같은 규제완화가 외화획득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는 눈앞의 수입에만 급급해 국민이 공유해야할 환경이 훼손된다는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처사다. 그동안 당국의 단속에서 보듯이 골프장의 목욕탕 식당 등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배출허용기준을 넘기 일쑤여서 숙박시설 등의 증설허용은 상수원 오염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도내에는 우리 나라 전체 골프장의 46%가 몰려있고 그 면적은 도 면적의 1%인 106㎢에 이르러 ‘골프 도(道)’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그동안 골프장 건설로 애써 가꿔온 푸른 산야가 여지없이 잘리고 파헤쳐지는 것은 물론 골프장에 뿌려지는 맹독성 농약이 식·농용수를 오염시키는 정도는 이제 절박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런 터에 도가 골프장 부지면적의 제한 철폐를 추진하고 도내 10개 시·군 역시 그린벨트지역 23곳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자연훼손·농지잠식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공기·물·땅 어느 한가지도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공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보전이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터에 분별없이 산자락을 자르고 수맥을 끊으며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골프장 관련 규제완화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골프산업 활성화 계획은 마땅히 백지화 되어야 한다. 도 당국의 사려깊은 재고를 촉구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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