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존 건축물 개·보수(리모델링)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활성화
▲완화되는 건축기준-대지안의 조경,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공개공지의 확보 규정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대상 건축물-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상된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승강기 및 계단실의 증축, 발코니·복도 및 각 가구 의 증축, 주차장 및 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증축 등이다.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1/10범위내에서 승강기, 계단 및 주차시설의 증축,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증축, 외부벽체의 변경, 통신·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증축이 포함됐다.
▲완화절차-건축주·설계자 등이 시장·군수에게 건축기준의 완화를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정도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기대효과-현행규정에 맞지 않아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던 약20만가구의 주택개보수가 활성화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연간 약 7조5천억원에 달하는 무분별한 재건축비를 절약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을 보전하며 나아가 침체돼 있는 건설산업분야의 수요가 창출,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로 등의 설치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 근거 마련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대지나 기존건물이 편입된 경우 현재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건축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만 건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해 대지의 기준면적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종전 규모의 범위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주 감리자 경력요건 강화
현재 상주감리자의 경우 감리업무 수행전에 실무경력이 없어도 감리가 가능했으나 상주감리자의 자격을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강화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시장, 군수가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구역(도지사가 지정·공고)안에서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새로 규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질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로 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폐율 완화
현재 도시계획이외의 구역중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폐율을 20%이하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의 조례위임 범위를 40%이하의 범위로 확대, 이 지역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기로 했다.
◆감리결과 보고서 구체화
현재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적합한지 또는 부적합한지만을 기재하는 감리결과 보고서를 건축법령상의 각종 기준을 명시해 위반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토록해 위법 건축물 발생을 막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로 했다.
◆대지사용 동의서 제출대상 확대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타인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대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mgpy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