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는 전문메이커의 완제품 컴퓨터와 맞춤형 조립 컴퓨터로 구분된다.전문 메이커의 완제품 컴퓨터는 회사에서 사양별로 출시된 컴퓨터로서 여러부품이 옴니버스 조립, 한세트로 구성돼 판매된다.
완제품 컴퓨터는 보통 어떤 부품이 어떻게 구성돼 어떤 성능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조립컴퓨터에 비해 고가인 반면 A/S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조립컴퓨터는 내가 꼭 필요한 부품만을 골라 탑재한 맞춤형으로 경제적인 능력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A/S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조립 컴퓨터의 경우 부품별 품질보증서를 받지 않거나 보증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품별 제조업체의 정품여부나 보증기간을 기재하지 않아 ‘공산품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가 해당기간 내에 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조립 컴퓨터의 부품중 CPU(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벌크 제품의 보증기간은 판매자가 임의로 짧게는 1개월이내 부터 6개월정도로 정하고 있어 완제품 컴퓨터의 보증기간 1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짧은 경우가 많다.
물론 소비자가 보증기간이 짧다는것을 알고도 가격이 싼 맛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보증기간을 1년으로 인식해 보증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될 경우 당연히 무상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느닷없이 20만∼30만원이 넘는 CPU를 새로 구입하라고 한다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CPU와 관련한 상담은 지난한해 동안 134건, 올해 4월10일까지 36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주로 보증기간 이내 (1년)에 CPU의 하자로 A/S를 의뢰할 경우 동일 부품이 단종됐다며 장기간 지연하거나 판매업체의 부도로 인해 부품 제조업체에 의뢰하면 정품(박스 판매 또는 직수입판매)이 아닌 OEM제품 또는 벌크제품이라는 이유로 A/S를 거절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 소비자는 정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 A/S를 거절당하지만 구입 당시 정품 여부를 전혀알수 없으며 판매자가 미리 고지하지 않는 한 조립 컴퓨터에 탑재된 CPU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조립 PC구입시 주의할 점
▲조립 컴퓨터 구입이전에 필요한 부품사양을 정한후 가격 조사를 한다.
▲구입시 사양과 보증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된 계약서를 받는다.
CPU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별도로 명시된 품질보증기간이 없으며 보증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다.
따라서 판매자가 임의로 CPU의 보증기간을 터무니없이 짧게 책정할 경우 부당함을 제기해 충분한 보증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조사의 정품임을 입증하는 사양별 품질보증서를 받아둔다.
▲조립 컴퓨터에 사용하는 CPU라도 가능한한 박스정품을 사용한다.
박스정품과 벌크 제품의 가격차이는 실제 얼마되지 않으면서 A/S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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