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화 방안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으로 선정하는 연간 매출금액기준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해당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해야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현재보다 15만1천명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7월에 해당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지정서를 보낼 예정이며 지정서를 받고도 한달이내에도 가맹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에는 대형집단상가 상인과 귀금속사업자, 학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이 실정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업종별 사업규모기준을 별도로 하향 조정, 가입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는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선정 연간 매출금액기준이 음식·숙박·서비스업·전문인적 용역업의 경우 3천600만원이상, 소매업·기타업종 7천200만원이상, 소매업(면세사업자) 7천200만원, 병·의원·학원 4천800만원 이상이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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