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대한상의가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율이 선진국들보다 높아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 견해여서 주목된다.

현진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한계유효세율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세부담 추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계유효세율은 투자자산이 1단위 더 투자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세부담도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계유효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9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 90년 현재 우리나라의 한계유효세율은 -5.1%로 프랑스( 51.0%), 미국(46.4%), 캐나다(38.5%)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최저치인 이탈리아(23.3%)와도 차이가 컸다.

한계유효법인세율은 -22.5%로 이탈리아(-78.4%)와 프랑스(-37.3%)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고 한계유효개인세율은 14.2%로 영국과 똑같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위원은 “비교시점이 90년까지인만큼 이후 추세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경우 90년대 들어 조세지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 한계유효세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법인에 대해 조세지원이 집중돼 법인의 한계유효세율이 개인보다 월등히 낮았다.

한계유효법인세율은 지난 60년부터 98년까지 39년간 98년 한해만 제외하고는 모두 ’음(마이너스)’의 값이었던 반면 한계유효개인세율은 이 기간 모두 ’양(플러스)’의 값을 나타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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