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봄가뭄으로 인한 용수와 식수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지하수개발을 당분간 신고만으로 할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지하수법은 생활·공업용수의 경우 하루 100t 이상, 농업용수는 하루 150t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허가신청→심사→허가→이행보증금예치→공사착공→준공신고→시설확인→준공확인필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50일 가량이 소요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절차를 신고→이행보증금예치→공사착공→준공신고→시설확인→준공확인필증으로 간소화했으며 이 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3일 정도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폐공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 지하수 개발보다는 기존 지하수 관정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전국 169곳에 설치돼 있는 국가지하수관측망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공급토록 수자원공사에 지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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