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4일 수출 방울토마토에 모니터링 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수출업체가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전에 농약검사를 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방울토마토를 수출하면 일본에서 통관시 샘플검사만 받게 된다.
모니터링 검사제도 도입으로 검역검사 방식이 전수검사에서 샘플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통관일수가 대폭 단축되고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어 일본 현지 가격상승 등의 효과로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1차로 12개 수출업체를 모니터링업체로 등록했고 앞으로 희망하는 수출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가로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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