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無담보 설비자금 그림의 떡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최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업력(業歷)제한인 3년기준을 폐지시켰으나 금융권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경기중기청과 중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중기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 ‘가동한지 3년이상’되는 업체에 한해 지원해 온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업력제한 조건을 5월 중순부터 폐지했다.

또 자금지원 범위도 기존 창업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까지, 구조개선자금은 20억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경기중기청에서 자금지원 승락을 받아도 금융권과 담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초 창업한 평택소재 H사는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고 25일 전화를 통해 상담을 했으나 금융권과의 담보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 수원소재 D사도 구조개선자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 얘기만 들었다.

D사 관계자는 “담보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 저금리시대에 굳이 정책자금을 쓸 이유가 없다”며 “이같은 제도개선은 생색내기용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근본 취지는 장치산업과 같이 초기에 설비투자가 많은 업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융권도 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문제가 완전해결 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