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축산물 위해요소관리기준 확대

가축의 사육·도축·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물이 위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과정별로 발생가능한 위해를 분석해 중요관리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가 97년 12월 도입됐고 확대되고 있다.

국내 도축장은 연차별 도축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2003년 7월까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용 해야 하며 올해 7월1일에는 36개 중규모 도축장이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간점검 결과 HACCP인증 추진이 부진해 인증추진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미인증업체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정책시행을 통해 HACCP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국내 174개 도축장중 지난해 15개소 및 올 HACCP인증 대상업체 36개소가 도축물량ㅇ 약 80%를 점유해 이들 업체의 HACCP추진이 HACCP정착의 관건이다.

농림부가 분석한 도축장 HACCP추진상 문제점,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HACCP 추진상 문제점

▲도축장내 HACCP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반이 열악하다.

대부분의 도축장이 법령상의 시설기준이 충족도지 못하고 영세도축장의 자동화 시설 및 위생처리 설비가 부족하는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다.

또 자체위생관리조적이 없고 비위생적인 작업, 축산물 생산·가공시 위생관리기준 준수가 미흡하는 등 영업자 및 종업원의 작업위생이 소홀하다.

이와함께 HACCP체계에 대한 영업자의 인속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축장의 자율적 HACCP정착화를 위한 유통환경이 성숙되지 않았다.

지육유통 비율이 높아 소비단계에서 HACCP생산품의 비교우위 상실, HACCP생산품의 비교우위 상실에 의한 HACCP 미적용 생산품과의 동질화 등 전근대적 유통구조가 HACCP자율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도축·유통상 체계적인 HACCP 미확립으로 생산·소비의 악순환 발생이 가능하는 등 도축장 HACCP의무적용 후 전반적인 정착화 한계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함께 유통과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위생적인 유통장치가 미비하다.

▲기타 문제점

과학적·체계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부족한데다 소비자의 HACCP제품에 대한 이해 및 선호도 부족, 정부·유관기관 및 업계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등이 부족하다.

◇세부추진계획

①도축장별 HACCP인증획득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HACCP인증추진을 위한 위생시설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HACCP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우선 순위에 의해 지원되며 개소당 5억원을 연리 5%로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3개 이상 도축장을 통합할 때 시설현대화 자금 12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HACCP인증 지원을 위한 도축세 감면 유도, HACCP인증 도축장 및 축산물에 대한 우대를 강화키로 했다.

②HACCP미인증 도축장에 대한 제재강화

인증 미획득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감독강화, 미생물검사 기준 위반시 처벌키로 했다.

③HACCP인증 및 정착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HACCP제품 소비촉진 유도와 포장육 및 기타 가공품의 HACCP생산품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④HACCP이해 및 제품 차별화를 위한 홍보강화

⑤HACCP지원체계 구축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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