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상호신용금고 영업인가 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구리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영업정지중인 구리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부채 계약이전(P&A)을 추진해왔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구리금고는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이 금고의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리금고 예금거래자에 대해서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보험금지급 대행기관인 농협 구리시지부를 통해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다.

구리금고 영업인가 취소로 전국의 금고는 지난해말 146개소에서 현재 영업정지중인 3개 금고를 포함, 17개가 줄어들어 모두 129개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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