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입찰,발주제도 개선방안

현행 국내 건설공사 입찰제도는 PQ(사전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의 변별력 부재, 획일적인 평가기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낙찰자가 요행에 의해 결정돼 발주자 고유권한인 낙찰자 선정권한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해외건설협회에 의뢰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입찰발주제도 비교’연구용역에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 입찰·발주제도의 개선방향을 요약 소개한다.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대한 채임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 입찰방식과 심사기준을 결정하고 입찰자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에 대한 요구조건 및 입찰희망업체 수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로 심사기준과 전략을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사 특성에 따른 입찰방식의 다양화

국내 공공공사 입찰, 낙찰제도는 적격심사로 단일화 되어 있으며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중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건수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턴키방식은 시공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턴키방식이 활성화 돼야 한다.

◆최저가낙찰제 도입 여건 조성

최저가낙찰제도는 국제표준제도이며 국내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

이를위해 ▲PQ변별력 강화와 적정업체 수 설정 ▲이행보증시장 활성화 ▲내역입찰제도 개선 ▲사후가격심사제도 도입 ▲회계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선 ▲감리제도 개선 등의 조건이 따라야 한다.

먼저 최저가낙찰제의 정착과 덤핑방지를 위해서 발주자는 입찰자의 심사기능을 강화해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업체만 선정될 수 있도록 PQ절차를 꽤해야 하며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능력, 재정상태,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또 개별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계약이행능력을 개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심사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입찰참가 업체 수는 업계 관행 등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덤핑 및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업체수가 먼저 결정돼야 하고 결정된 수만큼 업체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관심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심사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보증기관은 보다 엄격한 보증심사와 신용평가를 통해 부실업체 선별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보증심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조합으로부터 독립된 건설업 전문신용평가기관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

이와 함께 보증시장을 개방해 손해보험사와 민간은행 등이 참여하는 경쟁체제가 확립돼어야 하며 입찰단계에서부터 해당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찰자간의 기술 및 가격경쟁을 제고하고 견적능력 향상을 통해 공사비를 절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주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만을 제공하고 입찰자가 목적물 물량과 단가를 계산해 입찰금액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 내역입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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