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대를 위해 종합주류 도매업체와 거래처를 대상으로 주류구매전용 카드제를 의무적으로 본격 실시한다.
27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는 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체가 카드가맹점이 되고 구매자인 유흥·음식업소, 소매점이 카드회원이 돼 가맹점과 회원간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가맹점거래 금융기관에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 운영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중부청 관내 주류도매업 267명과 유흥·음식업소·소매점 등 거래처 8만6천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제조 190명, 도매 557명, 소매 11만7천명 등 모두 11만7천747명에 이른다.
종합주류도매업체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은행으로 조흥은행이 선정돼 있으며 소매상, 유흥·음식점 등은 조흥은행과 농협에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사는 가맹점(도매업체)과 계약체결한 조흥은행 또는 농협에 결제계좌를 개설, 카드발급을 받으면 된다.
신용한도액은 최고 500만원까지이며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카드회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최고 500만원까지의 신용거래는 원칙으로 불가능하다.
카드거래에 대한 세제혜택대상은 가맹점이 아닌 회원사이며 카드에 의한 결제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게되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선 특별한 탈루혐의 없으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가 면제된다.
한편 이번 주류구매전용 카드제 시행과 관련, 무자료주류 구입 및 판매행위, 대형할인매장 등을 통한 가정용주류 판매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적발시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필요시 주류판매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염계택기자 ktyem@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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