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세법개정안 요약

정부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세제는 시급한 현안에 국한돼 있다.

올해 세제개편의 큰 줄기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닥을 잡고 내달 임시국회에서는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만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세법도 조세특례제한법 1개뿐이다.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신축주택 취득자에 한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수혜자의 범위를 현행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 취득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대상 주택규모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넓혔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확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에만 면제해 주던 것을 18∼25.7평에 대해서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최초 입주자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8∼25.7평이하의 신축주택을 올해 구입했을때 한해 25%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지원 신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50%의 특별부가세 감면혜택을 받고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에서도 예외를 인정받는다.

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받고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부동산 신탁계정은 50% 감면받는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개인이 부동산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최초로 출자했던 주식은 오는 2003년까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비투자 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시한을 내달에서 올해 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분 임시투자세액은 원래 법인의 경우 내년 3월,개인의 경우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공제해주지만 이를 앞당겨 법인은 올해 8월,개인은 11월 중간예납 때 공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가 중간예납 때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하거나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을 무조건 내면 임시투자세액이 곧바로 공제된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올해와 내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되는 기간이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결손금이 생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결손금에 상당하는 소득.법인세액을 환급받고 있다.

또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나 환어음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기간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납품일로부터 한달(2001년말까지는 45일)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된다. 이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일반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세워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는다. 오는 2003년까지 양도하거나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유도

오는 2003년까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매출을 올릴 경우 전년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의 50% 또는 당해 과세년도 신용카드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20%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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