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담배부담금 갑당 1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의 갑당 2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담배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은 연간 95억원에서 47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금연홍보·교육, 흡연자 건강보호사업 등 금연대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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