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낙찰률 상향조정 최저가낙찰 취지 상실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이 건설공사 1천억원 이상 PQ(사전자격심사)공사에 대한 이행보증낙찰률을 대폭 상향 조정해 최저가낙찰제도의 도입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제조합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낙후된 국내 입찰제도를 국제표준화하고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와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업체의 수주기회를 축소시키기 위해 올초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처음 이 제도를 적용한 지난 3월 28일 인천 송도신도시 기반시설공사에서 대림산업이 58.05%에 낙찰되자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자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1천억원 이상 규모의 PQ대상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시 보증인수를 거부하는 낙찰률을 예가대비 종전 60%미만에서 73%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낙찰률이 78∼75%일때는 예가의 78%에 해당하는 금액과 투찰가격간 차액의 1.5배에 해당하는 현금(예금증서나 국공채 등)을 담보로 징구하고 낙찰률이 75∼73%일 경우는 차액의 5배에 현금담보를 신설하는 한편 예가대비 75%미만 투찰업체에 대한 이행보증은 연간 1건으로 한정,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보증은 당해공사의 낙찰률이 예가대비 75% 이상일 경우에만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되 수수료 등 구체적인 보증조건은 보증약정시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가 대상공사는 PQ심사만 통과하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낙찰거부선 직상의 가격을 겨냥해 투찰할 것으로 예상돼 당초 도입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업체들의 시공능력과는 무관하게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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