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앙 언론사와 지방 언론사 지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 지국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를 보급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지국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을 보급하면서 신문구독료와 별도로 언론사 본사로 부터 보급수수료를 받는 지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광고전단지를 신문속에 끼워 배달하면서 대가를 받을 경우에도 과세사업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인 언론사 지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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