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총파업에 강경 대응

노동계의 6월 총파업 예고에 맞서 경영계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내려보내고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가처분제도 및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구조조정 중지와 정권 퇴진, 노동입법관철 등을 내걸고 6월 총파업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파업의 성격을 갖는 대정부 투쟁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가처분제도 활용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민사상 책임 추궁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손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등 형사상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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