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587개소 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동안 돼지고기, 쇠고기, 마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를 위반한 587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367개소를 입건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0개 업소에 대해선 모두 3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0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쇠고기가 186건, 닭고기 15건, 고추가루 8건, 화훼류 2건, 땅콩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 화성시소재 A정미소에서 충청도산 벼를 구입, 도정후 2만5천100㎏에 대해 포장재에다 원산지를 경기미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4일 서울 반포 꽃도매시장내 K상회에서 중국산 카네이션 10만3천본을 국내산 포장지에 포장,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국산 둔갑판매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단속기관의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원산지, 중량, 유효기간 등 품질표시사항을 챙기는 구매습관과 신고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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