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전 자동차를 전용선박에 먼저 적재할 수 있는 등 자동차 수출 통관절차가 훨씬 간편해진다.
수원세관은 30일 “자동차 업계의 수출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신고 전이라도 자동차를 전용선박에 먼저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또 야간이나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도 선적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선박 출항 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세관은 6월중 관련법이 개정,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완화된 규정을 시행, 이 지역 자동차업계의 통관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 일반 수출품은 지금까지 선적에 앞서 신고하고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출항이 가능해 자동차의 경우 대기차량을 위한 주차장 확보와 대기시간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평택항 이용하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일일 선적량 2천100대를 기준으로 할 때 1만2천600여평의 보관면적이 필요하고 선적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이 1척당 평균 3시간이상 소요됐다.
지난 1월부터 4월말 현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수출실적은 36억달러로 수원세관 전체수출실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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