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반건설업계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체계적 모순 때문에 하도급 업체인 전문건설업체들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내 일반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일반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원도급공사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승인 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했을때만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사업주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승인 요건으로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로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일반건설업체는 원칙적으로 승인이 불가능한데다 하수급인의 승인요건은 1억원 이상인데 비해 원수급인은 2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상호 상충되는 법체계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일반업계는 지적했다.
일반업계 관계자는 “노동부는 인력 및 예산상의 이유로 법개정에 소극적이고 근로복지공단은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행정처리 부담을 이유로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 승인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지면 자연히 하도급업체가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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