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도의원 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지난 1993년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9년간 도내에서 신고내용이 문제돼 과태료를 부과하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신고재산에 대해 실사(實査)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형식적이어서 특히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실사결과 처벌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터여서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도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한 데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도의원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재산에 대한 실사결과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고, 윤리위원회가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가 되어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섰는지 어이가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같이 관련법을 어기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를 무시한 이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한 것은 백번 옳고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공직자재산등록제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공직자들의 재산증감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데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많았다. 신고자의 불성실 신고, 법의 미비, 심사기관의 취약성 등 때문에 하나의 통과의례로 여겨질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법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누구의 재산은 얼마인가라는 흥미 본위의 관심만이 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실효를 거두자면 공직자들이 허위·누락·축소신고하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자면 실사팀을 보강해 성실신고 여부는 물론 사실상 재산 신고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재산축적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재산등록제가 공직을 이용해 축재하는 부정부패를 막는 데 있는 만큼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증식의 합법성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옳다.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재산공개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해 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