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으로 떠넘기는 의보대책 가운데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나 담배와 관련한 당·정의 혼선은 참으로 해괴하다. 복지부는 담배소비에 따른 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2원에서 1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렇게 조성된 연간 기금은 475억원 가량된다.
이런데도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얼마전 기자간담회에서 170원으로 인상, 연간 8천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기로 김원길 복지부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혀 어느 말이 맞는지 당혹케 한다. 복지부 말대로라면 인상폭을 담배인삼공사가 흡수해 담뱃값이 오르지 않아도 되지만 민주당은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 인상안은 5배인데 비해 민주당 인상안은 무려 85배에 이른다. 끽연을 아무리 혐오시 해도 그렇지 5배도 엄청난 판에 준조세를 85배나 올리는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싶다.
더욱 알수 없는 것은 담배 시책의 상충이다. 정부는 금연구역을 대폭 확장하는 등 흡연권 보다는 혐연권을 절대적 우위에 두고있다. 지하철 및 철도에 이어 정부청사, 의료기관, 지하매장 등을 강제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자율규제이던 PC방, 전자오락실도 강제 금연구역으로 바꿨다. 일반건물 역시 건물주가 원하면 강제금연 구역으로 하고 음식점도 좌석수에 따라 흡연을 규제,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리게 된다. 직접흡연은 물론이고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책이 절실하다.
그렇긴하나 연간 매출액만도 4조5천679억원에 이르는 국내 담배 소비자들은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막대한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담배 피우는 것을 홀대하는것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부담을 85배나 올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정책인지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강제금연구역 확장이나 부담금의 대폭인상이 싫으면 담배를 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소비자에 따라 담배를 끊든 안끊든 간에 정책의 모순인 것이다. 차라리 미국처럼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하여 엄히 규제하는 방안이 더 현명하다. 그러지 않는 사회적 규제속에 담배는 담배대로 팔아 전매수입을 누리며 준조세를 85배나 올려 받겠다는 발상은 정책이 요구받는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을 상실한다. 정책이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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