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안 조장하는 경찰범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할 경찰이 오히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경찰이 지명수배자의 뒤를 돌봐주었는가 하면 음주운전에 뺑소니사고를 내고, 그토록 죄악시 하는 원조교제를 하였다니 경찰의 기강해이가 그 도를 넘어선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용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이모 경장은 지난 98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여인이 재판에 불응, 도주해 왔는데도 그녀와 4년여동안 동거생활을 해왔으며 수개월 전 이여인에게 징역8월의 실형이 선고돼 지명수배되자 자신명의의 월세방에 도피시켰다고 한다.더구나 이여인을 체포하러온 검찰 직원을 폭행까지 했다니 정신상태에 의심이 간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행인부부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같은 파출소 이모소장의 경우는 더욱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사태가 이 정도면 경찰의 명예는 진흙탕에 떨어져 짓밟힌 꼴이다.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은 중태라고 한다. 뺑소니를 치다가 뒤쫓아간 시민에게 잡혔다니 경찰의 위신이 여지없이 추락했다. 10대소녀들과 원조교제를 해오다 적발된 용인경찰서 K파출소 오모 소장의 범죄도 충격이 크다.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조사해보니 원조교제한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술을 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지명수배자 도피 협조, 폭력행사로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원조교제 및 혐의자의 허위진술 유도 등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이 수행해야할 단속 및 수사사항을 오히려 경찰이 저지른 것이다.

본란이 사례를 든 범죄가 모두 용인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관련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지만,다른 지역에서도 경찰서에 보관중인 총기를 경찰이 훔쳐내 불법유통시키는 등 기강이 무너져내린 것 같아 여간 우려스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직분을 망각한 경찰 범죄는 사회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해 밤 낮 없이 분투하는 전체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는 점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 경찰의 긍지와 사기를 저하시킬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일파만파로 가중시킨다. 보다 신뢰를 주는 경찰의 기강확립과 면모 일신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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