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근로자들을 대상을 한 휴일·휴가근무 및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다 취업규칙, 근로조건 명시 등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비정형근로자를 다수 채용하고 있는 수원지역 호텔, 백화점, 할인점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명시 등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 결과, 모두 27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H사 등 5개업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일·야간근무를 실시, 적발됐으며 B업체 등은 근로자와 합의없이 주 12시간을 초과근무시켜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G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통상 14일이내 처리해야 함에도 당사자 합의없이 법정기일을 초과 지급, 적발됐다.
특히 C사 등 3개업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직종, 장소, 근로시간, 임금 등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30인이상 고용 사업장인 K사 등 5개업체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사협의회설치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비정규적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호텔, 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제 근로실태를 점검,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자율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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