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개념이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가리지 않고 있다. 노동과 근로의 어의 또한 사실상 동의어로 쓰인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다. 법의 이름은 노동조합법이면서 조합원의 주체조항은 노동자로 하지 않고 근로자라고 명문화 했다.
농경시대의 개념으로는 농업 이외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직업인을 노동자로 여겼다.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 직업인은 사무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치닫는 지금은 노동의 심신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노동자다. 근로자라는 것은 노동자를 좀더 듣기좋게 표현하는것 뿐이다.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자고 보수를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사용자인 것이다. 다만 사용자의 정의는 ‘사업주 외에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므로 이런 의미에서 임원은 보수를 받는 월급쟁이긴 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한다.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보수가 점점 고액화하는 추세다. 웬만한 사용자보다 실질소득이 더 높을 수가 있다. 연봉이 평균 1억원대인 민항기 조종사 역시 이에 속한다. 서민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연봉이다. 조종사들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인상 및 추가지급 등 12개항목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외국인 조종사에 비해선 보수가 낮을 수 있고 또 고급 직종인 조종사가 되기까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급직종이므로 파업이 능사일 수는 없다. 예컨대 의사나 변호사 또한 결코 조종사 못지 않은 고급직종이지만 사회공익에 반하는 파업이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들 나름대로의 권리 주장도 좋지만 사회정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원만한 노사타협으로 항공대란이 조속히 수습돼야 하는 것이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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