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14일 재단소유의 건물과 대지를 멋대로 임차해 임대료를 가로채온 혐의(횡령 등)로 해관재단 총무 박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고보조금으로 경리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혐의(사기등)로 이 재단 이사장 오모씨(73·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이사장 등은 지난 97년7월 17일부터 해관재단 경리 이모씨(30)를 해관복지재단 보육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보직변경한뒤 보육사 급료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또 이중 일부의 대지를 지난해 7월께부터 골재업자에게 재임대한뒤 임대료 1천만원을 받아 사채를 놓고 10여개월동안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총무 박씨는 지난 96년 6월께부터 재단의 승인을 받지않은채 재단소유의 만안구 안양 2동 40번지 일부 대지 280여평을 자신의 처와 친구에게 싯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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