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1주년을 맞으면서 정상회담 당시의 영해통과 결정 이면설이 나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는 국방부가 우리의 해군함정이 북한선박과 나눈 교신전문을 국회 국방위 의원에게 보고함에 따라 밝혀진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는 지난 2일 제주해협을 침범한 ‘청진2호’가 “작년 6·15북남협상(정상회담)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잘 알고있다”고 밝힌 통신내용을 사실로 믿고 싶진 않다. 저들 멋대로 하는 말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이 항로는 김정일장군께서 개척하신 것’이라고 저들 상선이 말한 대목이 상기되기 때문이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땐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다. 그랬던 것이 지금와서 보면 국방부의 국회보고 전문 문맥이 이 대목과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무척 당혹스럽다.
‘청진2호’에 이어 이틀뒤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대흥단호’도 “귀선이 더이상 방해하는 것은 도발행위에 해당한다”며 우리측 해군함정에 되레 큰소리 치고 ‘청진2호’가 백령도 남단을 거쳐 북방한계선(NLL)을 불법통과 하면서는 “이 침로(항로)는 공화국이 그어준 것이며 공화국은 당신들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고 보면 이에앞서 서해상의 NLL을 북측 배가 수차에 걸쳐 의도적으로 침범했던 사실이 우연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측 대응태세를 시험해본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이 마치 제주해협 통과나 NLL침범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것처럼 공개 해보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충격이다. 정부측 해명이 절박하다.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해명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김정일위원장과 단독시간을 많이 가졌던 김대중대통령의 소상한 해명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북측이 흘리는 석연치 않은 정상회담 합의설이 이쪽 내부 흔들기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저런 의문을 풀기위해서는 누구보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필요로 한다. 행여 만에 일이라도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기를 위협하는 주권포기 행위이며 면책특권이 용인될 수 없는 직무의 소관밖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선 속단을 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흥분해서도 안되고 여야간에 정략적으로 대해도 안된다. 차분하면서 조속한 실체규명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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