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단속

‘운전중일 때라도 핸즈프리나 이어폰 등 보조도구를 이용해 통화하는 것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보조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손으로 전화다이얼을 누르는 행위는 단속한다. 그러나 원터치 버튼을 이용해 다이얼을 딱 한번 누르는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이어폰으로 통화하면서 음향조정을 위해 한손을 마이크에 접촉하는 행위는 단속한다’

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지침 내용의 일부다.

“내가 언제 다이얼을 눌렀단 말요?” “방금 눌렀지 않아요!” “생사람 잡네…” “뭐요?” 운전자와 단속경관의 이런 말다툼이 꽤나 많을 것 같다. 또있다. “왜 운전중 통화하면서 한손으로 마이크 조정을 했나요…위반입니다!” “누가 마이크에 손댔단 말이요. 운전하면서 가려운 곳도 좀 못 긁나요?”이런 승강이도 예상이 가능하다. “차를 출발 시키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위반이오!”하면 “방금 전화를 끊었잖아요. 뭐가 위반이란 겁니까?”하는 이의도 나올수가 있다. 이밖에도 단속지침이 지닌 허점은 참으로 많다. 그렇다고 허점이 귀찮아 단속을 외면하면 말뿐인 단속에 그친다.

도대체 이런 지침을 ‘지침’이랍시고 만들어 시달한 경찰청의 높은 분들 의식이 심히 이상하다.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기 십상이다. 운전자의 운전중 통화는 승객들이 보기에도 심히 불안하다. 만에 하나라도 잘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무고한 인명을 해치는 것이 교통사고며 이는 운전중 통화에 많이 기인하는 게 사실이다. 이때문에 운전중 핸드폰 통화의 위법엔 최고 벌점인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에 처한다해도 만에 하나라 할 사고발생으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벌칙을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침이 없다. 자신뿐만이 아니고 타인의 인명을 위협하는데 더말할게 없다. 그러나 단속은 어디까지나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같은 귀고리 코걸이식 지침으로는 실효를 보기가 어렵다. 차라리 운전중엔 모든 휴대전화의 사용을 일체 금지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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