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죄인

지난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은 모두 167명이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내국인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의사소통의 문제와 식생활 차이로 분류, 수감돼 있다는 점만이 차이가 있다. 이들중 동양계는 노역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식생활도 다를 바 없어 내국인과 한 거실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4∼5명이 함께 생활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사람들이 주류인 이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데다 70∼80명의 수형자들은 조선족 출신이라 의사소통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한국어로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만 영어가 사용된다. 그러나 미군의 수형실태는 대단히 특별하다. 강도강간, 살인, 사체유기 등 강력범들인데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천안소년교도소내 특별사동에 수감중이다. 더구나 1967년 SOFA와 함께 합의된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3호(구금 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에 따라 미군부대에서 사용되는 사병용 침대, 냉장고, 건조기 기능이 포함된 세탁기 등을 지급받고 있다. 특별사동내 별도의 요리장 시설과 운동 및 샤워시설이 갖춰진 욕실도 이용한다.

하루일과는 기상 및 취침시간 점검 이외에 교도소의 통제가 없다. 교도소측이 강제노역을 시키지 않고 수형자들도 원하지 않아 보통 거실에서 TV시청을 하거나 음악감상, 독서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 미군범죄자는 모두 6명으로 SOFA규정에 따라 미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호텔급’생활을 누리고 있다.

현재 교정행정의 선진화로 시설은 물론 인권문제가 개선돼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으며 외국인 수형자들이 모두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미군측은 지금보다 더한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살인자와 강도강간범이 단지 미군이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주둔군의 특별한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기상점호를 실시할 때 ‘Attention(차려)!’라고 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규율이 엄한 교도소에서 미군 죄수에게 가장 간단하고 쉬운‘차려!’구령 하나 적용 못시키는 한국의 교정행정이 무능한 건지 지나치게 민주적인 것인지, 굴욕스럽다.

/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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