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내달 10일까지 해안가 및 강변, 계곡, 유원지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구조물 설치행위, 생활폐수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행위, 쓰레기나 오물투기행위, 주차시설설치를 위한 무단형질변경행위, 단속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금품수수행위 등이다.
경찰관계자는 “도내 도서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피서철 행락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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