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횡령사건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뒤지기만 하면 비리가 터져 나오니 도대체 언제쯤 가야 세금비리의 끝을 보게 될 것인지 답답하다 못해 허탈감마저 든다. 이번에는 조흥은행 수원지점 법원출장소 행원이 지난해 6∼10월까지 5개월간 납세자 152명으로부터 수납한 등록세 등 4억1천600만원을 횡령 및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인에서는 아파트 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한 법무사가 입주자로부터 받은 등록세 1천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세도(稅盜)사건의 첫 발생지였던 인천에서 또다시 지난 6월 일어난 은행원들의 지방세 횡령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한 결과다. 횡령수법도 수납 은행원이 납세자들에게는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증을 발급, 등기할 수 있게한 뒤 구청과 등기소 통보용 통보서와 은행보관용 영수증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 다른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대체하는 등 인천에서의 방법과 똑 같았다.
이미 잘 알려진 단순한 수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런일이 어디 인천·수원에서만 있었겠는가 한번쯤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섣부른 단정은 할 수 없겠으나 그렇다고 전국 어디에서건 이런 범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94년 인천 북구청 사건 이후 근절됐다고 믿었던 납세창구의 세도행위가 버젓이 행해졌던 것은 종전과 다름없는 허술한 감시 및 검증시스템 때문이다. 7년전 세도사건후 바뀐것이라곤 징수창구를 구청에서 은행으로 옮긴 것 외에 감시·검증체계상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본란이 지적한바 있지만 행정자치부 등 관련 당국은 지방세 수납 및 관리체제에 허술한 데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 하루빨리 개선·보완해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금융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수개월이 지나도 횡령사건을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 방편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지방세 자료를 한곳에 모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 통합전산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아울러 구청으로부터 범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시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시청직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 문책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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