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방안을 놓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간에 벌이는 힘겨루기 싸움은 치졸하다. 기초단체장의 독자권한으로 놔두면 광역행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시·도지사협의회’주장이나 부단체장을 광역단체장 소속으로 하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측 요구가 모두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역행정을 못할것도 없고 지방자치 본질이 훼손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명분없이 다 같이 권한행사를 위한 밥그릇 싸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이 문제는 조직원리에 접근하는 것이 순리다. 견제와 협조의 조화는 모든 조직에 요구되는 민주주의 형태의 기본 원리다. 그 어느 조직에도 독단이 용납되지 않는 견제장치와 함께 협조기능을 병립하는 것이 민주주의 조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역시 예외가 아니다. 관선단체장이 아닌 민선단체장 시대에서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상하관계이면서 견제와 협조의 기능이 병립돼야 역시 이에 합치된다고 보는 것이다.
부단체장이 단체장에게 맹종 하거나 반발만 하는 관계가 돼서는 결코 자치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같은데서는 심지어 재정위기 등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정부가 단체장 기능을 대행하는 감독관을 파견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책임을 수반한다. 책임이행의 성실한 노력은 없이 권한만 고집하는게 자치행정일 수는 없다. 원래 부단체장은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것을 이 정부 들어 지방직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잘못된 과잉선심이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와서는 기초단체장의 전횡을 막는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중론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작금의 부단체장 임명방안 건의를 둘러싼 대립이다.
부단체장을 국가직 아니면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과 협의해 임명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검토가 있길 바라는 것이 본란의 생각이다. 협의는 광역단체장의 입지를 강화하는편이긴 하나 그들 말대로 광역행정을 위해 필요해서가 아니다. 조직의 원리를 위해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제발 밥그릇 싸움같은 치졸한 권한게임의 추태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보여주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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