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州도 난개발인가

광주지역의 난개발이 제2의 용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난 1996년 개발붐이 일기 시작한 이후 돈들여 정지작업을 한 논과 밭이 뭉개지고 산허리가 잘려나가면서 그자리에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난개발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개발업자들의 400∼500세대의 소규모 연접개발 등 편법개발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년간 택지개발로 훼손된 산림이 353㏊에 이르고 현재 시공중이거나 미착공된 53개 단지 중 28개 단지 5천400여 가구분이 임야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곳곳의 난개발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오포읍 일대는 도로·학교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지난해 7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데 이어 현재 5천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건설중이어서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난개발 현상은 인근 태전동과 송정동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수만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이지역 일대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하는 등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기능 없는 도시속의 오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난개발의 부작용을 용인 죽전지구 등에서 이미 경험한바 있다. 그럼에도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좋은 방편이라고 해서 그 정도 부작용쯤은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난개발은 용인·광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지역은 어디라고 할 것이 없이 공통된 걱정거리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공조다. 난개발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다시피 한 중앙정부와 민선 단체장의 공동책임이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제라도 지자체와 연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교통·환경·교육·복지 등을 감안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들과 협조해야 한다. ‘선(先)계획·후(後)개발’원칙아래 철저히 관리하는 도시계획제도 도입과 함께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대폭 보강해 지자체의 개발허가권을 축소하는 등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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