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전제요건

헌법은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6급이하) 연합체 결성 허용방침으로 공무원노조 출범이 가시화 됨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을 생각해 본다.

공무원은 우선 영리업체 근로자가 아니다. 기업이윤 추구에 성실의무를 지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국가 및 공공단체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봉사의무의 기속력을 갖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다. 비록 공무원이라 해도 한 가정을 영위하는 책임자며, 자연법적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설사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킨다 해도 기업노조와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지난 1998년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를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생긴 공직협이 시사하는 의미를 모르지 않는다. 현재 공직협은 국내 2천400여기관 가운데 중앙기관 66개, 자치단체 146개등 212개기관의 6급이하 5만1천여명이 가입돼 있다. 공무원 노조로 출범할 단계에 가면 가입기관, 가입공무원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 조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서 밝힌 것처럼 일반 노조의 개념과는 구분돼야 한다.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다 인정하는 나라는 외국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에 한정된 프랑스뿐이다. 다만 경찰공무원만은 프랑스도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단체교섭권도 협의권만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이나 영국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역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체교섭권도 협의권으로 제한했다. 일본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단결권만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은 협의권에 한하며 단체행동권은 부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찰공무원은 노동3권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외국의 사례는 앞으로 입법화 추진과정에서 폭넓게 참고해야 할 일이다. 본란의 판단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권은 협의권으로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것이 옳다고 본다. 경찰공무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공무원노조 출범이 잘못돼 정치세력화 하면 정치적 중립과 대국민 봉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위헌사태를 유발할 수가 있다. 이에대한 철저한 법률적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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