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기미(米)의 범람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연간 2천8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놀랍고 충격적이다. 가짜 경기미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 추정은 경기도가 도내 생산량과 시중에서 유통·소비되는 양을 기초로 산출한 수치로 경기미의 명성을 도용한 가짜 경기미의 불법유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작년 김포 이천 여주 등 도내에서 생산된 경기미는 전국 생산량의 11%인 58만2천t(1조1천700억원)으로 이는 수도권 2천200만명의 3개월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시중에선 1년 내내 ‘경기미’상표를 부착한 쌀의 유통량이 100만t에 이르러 적어도 30∼40%는 가짜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가짜’가 진짜 경기미로 둔갑, 유통되는 과잉공급과 소비자불신으로 진짜 경기미의 가격이 5∼10% 떨어짐으로써 입게될 농민들의 소득감소 피해는 매년 600억∼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짜를 진짜 경기미로 속아 구입한 소비자는 40㎏짜리 1포대당 1만∼2만원씩 비싸게 사들여 매년 800억∼16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가짜 경기미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액은 연간 1천400억원∼2천8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경기미의 명성을 도용한 ‘가짜’가 판을 치는 결과 본래 경기미의 진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될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이다. 다른 지방 쌀을 경기미와 섞어 포장하거나 아예 타지역 쌀을 경기미로 둔갑시켜 유통시킬 경우 이를 진짜로 알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경기미 평가절하가 두려운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번지게 되면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경기미의 명성유지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짜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자는 실명 공개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체형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기미 명성의 손상은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도민 한사람 한사람이 감시자가 되어 가짜 경기미 근절에 나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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