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엽제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고엽제 피해자들은 1960∼71년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68∼69년 비무장지대 근무 장병들이다. 월남전에만 사용한 것으로 알았던 맹독성 제초제인 고엽제가 우리 비무장지대에도 대량으로 뿌려진 사실이 밝혀진 것은 30년만인 지난 1999년으로 큰 충격을 준바 있다.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은 인체에 흡수되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 상태에서 10∼25년 이후 각종 암과 신경계 질병과 기형유발 등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후유증이 십수년후에 나타나는 결과 경기·인천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매월 80여명이던 후유증 호소 환자들이 최근 17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신고한 경기·인천지역 환자는 1만3천800여명으로 이중 의학적으로 입증된 환자는 1천136명이다. 이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상군경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문제는 후유증과 차이가 있는 5천700여명의 후유의증(後遺疑症)환자들이다. 월남전에 참전했거나 우리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한 후 병을 앓고 있지만 그 원인이 고엽제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훈처는 후유의증 환자들도 신청을 받아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액수가 미미해 생계에 별 도움이 안되는 실정이다. 이들 후유의증 환자가 역학조사 결과 후유의증의 원인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후유증 환자와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
후유의증 환자들이 신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점을 생각해서도 역학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후유증 확인을 요구하는 신청자 6천600여명에 대한 확인작업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그런 역학조사를 벌여 스스로 입증하기란 비용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아울러 고엽제 후유증 전후회가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청구소송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호주의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79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엽제 피해자들이 벌이는 신병치료와 생계를 위한 보상청구운동이 더이상 이들만의 외로운 외침이어서는 안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을 도와주고 보상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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