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제

‘주 5일근무제’에 관련한 대한상의의 우려는 능히 고려할만 하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졸속추진을 우려한 노·사가 오히려 신중을 기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또 연간 휴일수가 165∼175일이 돼 많게는 휴일이 연중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게 대한상의가 제기한 새로운 분석 내용이다.

‘주 5일근무제’는 찬반간에 정밀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처럼 휴가 및 임금구조가 복잡한 형편에서는 ‘주 5일제근무’를 실시하더라도 이에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놓고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보다 소득이 1.5배 높은 대만의 130일 수준을 넘어서면 국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약정휴가를 연차휴가내에 사용토록 하는 등 휴가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의의 지적은 이유가 성립된다.

원론적 입장에서는 ‘주 5일근무제’가 나쁜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를 실시해도 될 단계인가 하는 판단에 대한 속단은 금물이다. 말인즉슨은 노동의 질을 높인다지만 과연 노동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는 막상 의문이다. 나라빚도 많고 국민의 금융가계 빚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계층간 소득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판에 ‘주 5일근무제’를 잘못 실시하면 국민개로(皆勞)의 의무관념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의 일방적 ‘주 5일근무제안’만으로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걸쳐 먼저 실시하겠다며 노사정합의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은 더욱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OECD회원국 가운데 우리만이 안하고 있다지만 우리는 불행히도 아직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다른 회원국의 절반에도 못미쳐 선진국이 아니다. 일본만 해도 ‘주 5일근무제’를 정착시키는데 11년이 걸렸다. 국내에서 이에관한 논의가 1년을 훨씬 넘겨가며 진행되고 있다하여 초조해할 이유가 없다.

‘주 5일근무제’는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의약분업처럼 또다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기업활동이 조금도 저해되지 않는 충분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달말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을 단독으로라도 국회에 상정시키겠다는 생각은 당치않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의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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