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고발에 최고 1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주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이 성안됐다. 부패방지법 공포에 따라 예정된 것이긴 하나 내년 1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행되기에 앞서 최종안 확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뇌물 추징액이나 국고손실 예방액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정률 방식으로 결정하고, 공직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회복시키며 신분을 노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징계한다는 것이 시행령안의 주요 골자다. 뇌물 추징금이나 비용절감액의 2∼10%를 보상하는 가운데 설정한 상한선에 반대, 상한선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수준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부패방지법의 목적이라 할 공직사회의 지하부패 및 준공식부패 추방의 실효성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예컨대 추징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보상금을 지급못하는 경우가 적잖게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추징금이 징수 안되거나 무작정 지연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신고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의 추징금 확정판결이 나면 징수에 상관없이 국비로 선불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일반인 신고를 포함,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취지는 능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효성 없는 교통위반 신고보상의 재판이 된다. 지난 3월 교통위반 신고보상제 실시이후 전문 몰카족까지 등장, 직업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자동차문화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 부패 역시 투서만 난무한 가운데 부정부패 방지의 소기 목적은 기대만큼 기할 수 없을 것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공직사회 투서는 공무원 조직에 폐해가 있을만큼 심하다. 여기에 현상금까지 걸고 신고란 이름으로 투서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그 방법에 깊은 사려가 요구된다. 무고성 짙은 근거없는 신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중조치 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또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은 상층구조, 권력형 부패척결부터 앞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직업공무원만을 대상 삼을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 조직의 전통적 덕목이었던 인간관계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내부조직에 권장하고자 하는 현상금 신고제로 인해 행여 공무원 조직이 더이상의 비인간관계화 하는 역기능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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