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왜 여전한가

요즘 우리 주변에는 각종 광고물이 지나칠 정도로 난립해 있다. 어쩌다 길거리에서 주위를 둘러보노라면 마치 광고물 홍수 속에 파묻힌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다. 상가지역에 벽간판·입간판·현수막 등 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차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요즘엔 주택가, 심지어 학교의 담벼락에도 낯뜨거운 외설성 영화 선전 포스터를 비롯 각종 광고물로 뒤덮여 학생들의 정서도 해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도심서 조금만 떨어진 교외 도로변은 인근 대형음식점, 카페 등 업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현수막·입간판 등으로 이곳이 도로인지, 무슨 행사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국도변과 남양주시 삼봉리 남한강 도로변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할 것이다. 10㎞에 이르는 남한강 도로변은 우후죽순 들어선 모텔과 음식점·카페 등 업소에서 앞다퉈 설치한 혼잡스런 광고물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을 정도다.

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외쳐왔다. 경기도 제2청은 올 들어서도 고정광고물 2천239건, 벽보등 유동광고물 49만1천821건을 단속, 정비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날이 갈수록 ‘광고물 홍수’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광고물 규제가 광고물관리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 관련법령대로만 시행된다면 광고물 홍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광고물이 난립해 있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행정당국이 제대로 지도단속을 펴지 않은 결과다. 대형업소들로서는 당국의 과태료 부과액수가 적게 느껴지거나, 미온적 행정처분이 두렵지 않아 적발되고도 계속 불법광고물을 설치, 난립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길거리가 온통 광고 공해로 뒤덮여 있는 현실은 ‘광고행정의 부재’를 뜻한다. 도심의 길거리와 교외 도로변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길거리도 서둘러 일신해야 한다. 광고물의 엄격한 규제와 철저한 단속, 그리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 면모를 가꾸기 위해 당국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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