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회가 낸 ‘국감’문제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위임)사무의 국회 국정감사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고유(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부당하다. 한국정치학회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개선방안 연구’내용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경기도에 실시한 국정감사 가운데 고유사무가 51.2%를 차지한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감사의 대상 조항에 위배된다. 이 법률은 ‘시·도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광역의회가 새로 구성된 게 1991년이다. 지난 10년동안 고유사무에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국정감사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 행위다. 고유사무의 국정감사는 광역의회의 행정감사와 중복됨되므로 거부해야 한다는 그간의 광역의회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국회의 지방의회 권한 침해다.

또 동일 유사사무의 중복감사로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지적하였다. 골프장 건설, 한강수계 난개발 등 사례는 무려 지난 5년간에 걸쳐 거론이 되풀이된 사안이다. 물론 잘안돼 문제점이 여전히 있으므로 되풀이 됐다 할 수 있겠으나 국회가 그같은 국정감사 이후 과연 얼마나 중앙 행정부에 새로운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했는가엔 의문이 성립된다. 그저 하기 좋은 말이므로 국감 현장에서만 떠들고 그만두는 국정감사는 낭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놀라운 것은 국정감사자료 활용의 비효율성이다. 연구내용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도에 요청한 948건의 자료 가운데 막상 질의가 있었던 것은 고작 13%에 그쳤다. 물론 요청한 자료가 다 질의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부실감사임을 반증한다. 자료의 이익단체 제공을 위해 과다 요청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는 것은 국회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도 경기도는 얼마남지 않은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자료요청 홍수에 매달려 애를 먹고 있다. 본란은 도청 직원들의 이같은 노고에 위로할 생각은 별로 없다. 정당한 자료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본분도 있다. 과연 필요한 자료요청인가 하는 성찰 촉구와 함께 자료의 국정감사 활용을 앞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한국정치학회가 제기한 문제점을 잘 새겨 올 국정감사는 유종의 미가 있기를 당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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