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러브호텔의 위해환경조성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행정소송이 이따를 전망이다.
28일 양주군의 따르면 군은 지난해 회천읍 옥정리 여관 등 4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그러자 옥모(양주군 회천읍)씨 등 2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숙박시설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지난 16일 “군이 집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이유있다”고 판결, 옥씨의 숙박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군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 하며서 제시한 또 다른 사유인 위해환경을 조성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 건축법 등 관련 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숙박시설이라고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군이 단지 위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아 지난 7월 소송이 제기된 남면 신암리 숙박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민원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관련 법의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위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된 장흥면 석현리 2건의 숙박시설 건축 민원도 민원인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숙박시설 설치허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