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신변위협 받는다면…

검·경의 각종 수사기록이 재판과정에서 노출돼 범죄 신고자나 증인들이 범죄자로부터 보복당하지 않을까 신변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다. 국가공권력이 범죄신고자나 증인의 신변을 당연히 보호해 준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복 공포에 빠지게 된 것은 법의 위엄과 공권력의 권위가 그만큼 실추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증거주의는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근거해야만 하고 그 증거도 자백보다는 피해자나 목격자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점에서 증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압력을 받아 증언을 기피하고 위증을 하게 된다면 증거재판주의는 합리성을 잃고 만다.

우리는 그동안 범죄신고자나 증인들이 범죄자들의 무자비한 보복에 희생된 사례를 적지않게 보아왔다. 지난 1990년 6월 서울 남부지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고소인이 피고인의 동료에게 살해된 법정증인 피살사건과 부산의 한 주부가 그를 폭행한 폭력배를 신고했다가 살해당한 사건이 바로 그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해 범죄신고를 기피하거나 증언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되면 형사재판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증인을 보호할 근본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물론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 가해우려 피고인에 대한 보석요건 강화와 검찰작성 참고인 조서의 증거인정 등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법이나 규정보다 구체적인 신변안전보장 장치다. 예컨대 조직폭력배의 피해자가 법정증언을 할 때는 증언날짜 훨씬 전부터 안전한 장소에 분리 보호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증언을 한 뒤에도 일정기간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와함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증거보전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증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비공개 증언이라든가 전화진술 청취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공권력이 증인 보복행위에 대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증인이 신변의 안전을 믿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재판에 있어 필수적인 피해자 및 목격자증언 기피풍조를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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