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앞 쇠사슬시위 3명 영장

수원 남부경찰서는 7일 한총련 전 간부의 석방을 요구하며 검찰청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로 황모씨(21·경희대 수원캠퍼스 2년)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20·한국외대 용인캠퍼스 1년)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2시께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몸을 쇠사슬로 묶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총련 산하 경인총련 전 집행위원장 김모씨(29·경희대 수원캠퍼스 졸업)의 석방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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