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맞는 말세적인 세상이 되었다. 부모가 자식의 집에서 쫓겨나고 문전박대 당하는 어두운 세상으로 변했다.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는 서러운 세상이 되었다. 일찍이 자식이 잘못되라고 키운 부모는 없었다. 병든 자식 내다버린 부모 없었으며 쌀·보리가 있는데도 배고픈 자식에게 밥 안지어 먹인 부모는 없었다.
어쩌다가 부자·모녀지간이, 형제·자매지간이 또 고부지간이 서로 헐뜯는 세상이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통탄스럽고, 하늘이 부끄러워진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식들 낳아서 키워 공부시켜 장가·시집보낸 일밖에 없다.
84세의 노모가 50세의 둘째아들에게 허구한 날 매를 맞고 산다면 곧이 듣겠는가. 한집에 살면서 노부모에게 아들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고 방에 불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믿겠는가. 중풍에 걸린 고령의 아버지를 폐가에 내버리고, 칠순 노모를 아파트 현관 앞에 장기간 방치한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실이다.
좋은 집에서 먹고 살만한 아들형제들이 노부모를 서로 안모시겠다고 싸우고, 며느리가 시부모와 함께 살려면 차라리 이혼하겠다, 죽음을 택하겠다고 남편과 싸움을 벌인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참상인 것이다. 더욱 참담한 노릇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노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이웃이 신고한다고 하여도 꺼리는 이유가 자식들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니 또 기가 막힌다.
노인문제가 이렇게 처참한데도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다. 아동학대와 부부폭력의 여성피해자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신고센터와 보호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민간에 의해 설립된 노인학대 신고센터(1588-9222)가 유일할뿐 보호시설이 없다. 유료·무료 양노원이야 있지만 입소하기가 어렵다. 유료양노원은 돈이 없어 못들어가고, 무료양노원은 호적상·주민등록상 부양할 자식이 엄연히 있어 입소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노인관리도 국가가 해야만 되는가. 노부모를 학대하는 몹쓸 자식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패륜의 사회가 준엄한 심판을 받는 날은 도대체 언제인가.
가정폭력방지법에 부모학대죄를 법정 최고의 중벌로 처벌하여도 변호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천륜을 저버리는 불효를 누가 감히 옹호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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