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73 ’

우리나라는 청와대 등 주요 정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상공에 ‘수도권비행금지 구역 LP73)’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 도심 주요 건물 옥상이나 고지대마다 대공포를 촘촘히 배치해 놓았다.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으로 그어진 ‘P73’은 남쪽과 서쪽으로는 한강, 동쪽으로는 중랑천이 경계선인데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역내에서 비행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 이 구역에 사전 허락받지 않은 항공기가 침범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교신으로 경고하지만, 2단계 핵심지역으로 다가올 경우 바로 대공포나 미사일을 발사, 격추시킨다고 한다.서울 하늘은 휴전선과 가까워 단계별 대응을 위해 원거리 미사일 중·단거리, 기관포를 배치해 놓았고 1∼2분내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체계와 훈련이 잘 이루어져 세계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다고 한다.

‘9·11 테러’로 붕괴된 110층짜리 미국 세계무역센터(WTO) 쌍둥이 건물은 서울 63빌딩의 격자형 기둥구조와 달리 내부기둥이 없어 쉽게 붕괴된 측면이 있다지만, 건물당 비상계단이 16개나 돼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70 ∼ 80층 초고층 빌딩임에도 별도의 피난시설 규정이 없이 ‘수평거리로 30m당 비상계단 설치’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국은 “우리 건물들은 구조가 달라 불에 약하지 않다 ”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 하늘은 기습에 대비한 방공망이 강화돼 있고, 고층 건물들도 화재에 걱정없다는 얘기다.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좋지만 최첨단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도 항공기의 자살 테러 공격을 무참히 받았다. 110층짜리 건물은 화재로 인한 붕괴가 아니라 두 대의 항공기가 들이받은 것이다. 폭격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나라는 6·25전쟁 휴전상태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1994년3월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회담 때 북측 대표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사실을 늘 상기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도 열린 마당에 ‘서울에 설마 그러랴’싶지만 국토와 사상이 분단된 우리나라는 유비무환이 최상책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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