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학식이 많건 적건 미국인이 영어를, 일본인이 일본어를 쓰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어를 구사하는 데는 나름대로 수준의 차이가 있다. 특히 작문과 문법, 회화 등을 타인에게 가르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외국인들에게 자기 나라 말과 글을 교육시키는 사람은 ‘지적자격’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일부 외국어 학원들이 정신질환자, 불법체류자 등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는 사설학원 운영의 허상과 한국 교육행정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실소를 자아나게 한다.
외국인들이 국내의 외국어학원에서 강사를 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E-2비자(자격증)를 받아야 하는데 상당수 외국어학원이 인터넷 등을 통해 값싼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불법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산 신도시 일대의 경우, 외국어학원 중 일부에서 나이지리아인, 우주베키스탄인 등 무자격 강사가 강의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 학원들은 원어민 어학교습을 시킨다는 취지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상당수의 무자격 강사를 고용해 고액의 학원비를 받아왔다고 한다. 무자격 외국인 강사의 경우 아프리카인이면서도 영국인으로 위장취업했는가 하면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호주인 정신질환자가 강의했다고 한다.이런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저질의 강의에도 고액의 학원비를 낸 것이다.
특히 이들 무자격 원어민 강사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장기 체류하면서 아무런 제재없이 외국어 어학원에 취업하고 있어 제2의 범죄발생이 우려된다.
이렇게 외국어학원들이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본토 출신 외국어 강사를 무조건 선호하는데다 유자격 강사 월급의 절반만 주고도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무자격자로 밝혀지더라도 외국인 강사는 기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범칙금만 추징하고 강제 출국되며 학원은 100만∼1천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는등 처벌이 미약한 것도 무자격 강사 채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고양시 뿐만이 아닐 것이다. 지도·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교육청 당국도 문제이지만 인건비 절약을 위해 무자격 외국인강사를 채용, 돈벌이에 급급한 비교육적 사설 외국어학원 운영은 더욱 지탄을 받아야 한다. 경찰과 교육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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