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금융 ’을 주시하는 이유

정부가 농어촌 등 벽지의 주민 편의를 위해 우편업무 외에 부대업무로 허용한 ‘우체국 금융사업’이 사실상 본업무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예의주시할 일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을뿐만 아니라 예금부분보장제 적용 대상에도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자율 기능과 경쟁체제를 저해하는 것으로 적잖이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근 정보통신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우체국예금은 9월 말 현재 2천20만 계좌 수에 28조8천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5조원이 늘어났고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서는 4.2배나 급증했다. 또 계약자 486만8천명의 우체국 보험기금 잔액도 15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우편업무보다 금융사업이 비대해지면서 우체국이 사실상 금융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체국 금융사업부문은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만 실시, 금융사고 사각지대로 지적받고 있는 게 문제점이다.

우체국은 예금이나 보험금 가운데 상당액을 위험성이 높은 투신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모씨가 재직중이던 투신증권에 1조원을 예탁한 경우도 있다.

현행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 3조는 우체국 예금·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고 돼 있고 4조원은 국가가 이들 예금과 보험에 대해 지급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우체국 금융사업단측은 우체국 금융사업은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철저하게 점검을 받고 있고 상품개발 및 가입한도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자율기능과 경쟁체제를 강조하면서 우체국 예금과 보험에 대해 전액보장해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체국이 사실상 금융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체국도 다른 금융회사처럼 당연히 자산건전성 감독을 받아야 하고 예금부분보장제도 적용돼야 한다.

일부 농어촌지역 신용협동조합이나 금고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우체국 금융때문에 존립상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만일의 대형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만사를 튼튼히 해두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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