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원내발언 원외면책이 제한돼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제기된지는 오래다. 이런 여당편의 발상이 지난 19일 한나라당 안경률, 유성근 의원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정부 질의를 통해 민주당 김홍일의원, 권노갑 전 최고위원을 배후세력의 몸통으로 거명함에 따라 더욱 본격화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민주당은 면책특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한다. 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 혐의 등을 걸어 고소고발을 검토하겠지만 고소고발은 헌법정신의 위배라고 생각한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 및 표결 면책특권은 문맥해석에 일상의 의미를 일탈하지 않는 노력을 요구받는 것으로 믿는다.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이를 통상의 의미보다 넓게 보는 해석을 일삼자면 제한한계의 해석이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남용돼 헌법규정 자체의 취지가 실종되고 만다. 선진국에서도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의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을 연설 토론 표결등에 국한하지 않고 국회에 있어서의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본란은 야당이 제기한 李게이트 실명공개에 가부를 논할 생각은 없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김홍일의원 권노갑 전 최고위원이 배후 핵심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인지는 두고보면 알 일이어서 지켜보고자 한다. 또 진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국민이 알아서 심판할 일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에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법적대응을 말하는 것은 당치않은 판에 검찰총수가 한술 더 뜨며 거들고 나선 것은 심히 적절치 않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도 내재된 한계가 있다”며 “면책특권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활용돼야 한다”는 신승남 검찰총장의 창원발언은 그의 직분을 넘어선 것으로 자칫 정치검사가 아닌지 의심할 지경이다.
국회의원의 원내행위 면책특권은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 자유당 독재정권이나 4공의 유신정권에서도 감히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 적이 없다. 유독 이 정권 들어서만 전례없는 제한 논의가 분분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몇몇 권력실세가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한다하여 원내에서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는 것은 독재가 출현해 악용할 수 있는 교각살우의 우매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집권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멀리보는 정당과 정치인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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